충북 진천군은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불법 주·정차방지 규제봉 설치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신청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규제봉 설치지역은 총 417곳으로 진천읍이 12개소, 289개로 가장 많았으며 덕산읍 4개소, 107개, 광혜원면 1개소, 15개, 이월면 1개소, 6개의 순으로 추진됐다.

군은 잦은 민원 발생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병원주변, 도로 모퉁이 등 평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 위주로 진행됐으며 예상보다 수요량이 많아 당초예산 900여만원의 2배가 넘는 2000여만원을 투입했다.

군은 불법 주·정차방지 규제봉 설치 사업을 통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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