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내달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4일 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산을 찾는 등반객들이 늘어나면서 마구잡이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 행위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다음달 15일까지 입산이 통제되는 등산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형규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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