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주변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인근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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