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관련 ‘막말 파문’으로 13일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이 서울남부지법에 의해 14일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선관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차 후보의 등록무표 처분을 취소함으로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직을 유지한 채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업)은 차 후보가 낸 제명 정지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차 전 후보를 제명하기로 의결한 지난 13일, 윤리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윤리위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며 차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차 후보는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첨부해 올리고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라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적었다.

차 후보는 선거 유세 차량으로 부천 시내를 돌며 막바지 선거운동을 벌였다.

한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부활하게 된 차명진 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당의 결정은 정치적 행위로 평가해야한다”며 “우리당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이득수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