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충북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며 고성을 지른 60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

소란을 피운 이 유권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투표소에서 15분간이나 고성을 지르며 행패. 

결국 선관위의 신고로 경찰서행.

공직선거법 166조느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