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은 6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산림보호대상종·멸종위기종·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야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 위기종과 관성식물 채취·훼손 행위,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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