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태훈(한나라당.중구3) 시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대전이 처음으로, 시와 구는 내년부터 각 70%, 30%를 분담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 주게 된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월 3천176만원, 연간 3억8천112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가구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65세 이상 노인 3천162가구 장애인 2천202가구, 모.부자 195가구, 기타 29가구 등 모두 5천588가구로추정되며, 이들 가운데 33.8%인 1천886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몸이 아파도 제대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저소득층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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