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협약 관련 항소심 결정 불복 상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 부당"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분담과 유지관리 책임 문제가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충북 단양군은 수중보 협약 관련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현재는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은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내부적으로 견지해 왔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다.

소송 직전까지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준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상류에 적정 수위가 유지되며 신단양 앞 구간에서 유람선 운항이 재개되는 등 호반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중보 건설 사업 목적은 달성된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