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3년 간 신축·용도 변경 등 규제

충북 진천군은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덕산읍 기전리·석장리 일대 121만4895㎡를 지난 17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이 지역에서는 3년 간 건축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과 분할, 수목 식재가 제한된다.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월 진천 복합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진천 복합산단 조성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2026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등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용지가 포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 이후 공개된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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