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0%, 최대 1년간 지원…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중소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노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 만원) 초과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지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용 노인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20일부터 시청 가족행복과(☏042-840-227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노인 고용 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채용에 대한 관심과 지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불안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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