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까지 농협서 판매,시설 홍고추는 제한  

[청양= 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다음달 22일까지 군내 농협을 통해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 피해, 화재, 병충해 등으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추는 매년 가뭄, 고온,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의한 낙화, 낙과, 가지 찢어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꽃노랑총채벌레가 옮기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가 고추에 나타나는 등 각종 병해로부터 취약한 품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노지 홍고추는 가입할 수 있으나, 시설 홍고추(농업시설은 가입가능)는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하우스 등 원예시설에서 재배하는 풋고추는 별도 시설작물상품으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청양군은 전체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자부담 10% 납부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청양지역에서는 1043농가(가입면적 236ha)가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폭염,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431농가가 보험금 3억384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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