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책자 발간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적극·소극행정 사례 등을 담은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 발간은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적극·소극행정의 의미와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눠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시가 추진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업무개선 등 3건의 사례와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담아 창의·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시는 올해 청렴도 1등급 도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책자(포켓형) 1천200부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이 책자에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발간된 책자를 공무원들이 상시 휴대·숙지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청렴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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