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조치로 3200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군민은 종합소득신고는 6월1일까지,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면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은 개인 영세사업자와 주요 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개인종합소득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두회 군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기간에 방문 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군청 세정과 내에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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