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0.75%p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