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내부 감찰 마쳐
청소근로자 감시·협박 혐의
강제추행 수사 검찰 송치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소 근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찰청 제천수련원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모두 마쳤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수의 제천수련원 청소 근로자들이 낸 진정서 등을 토대로 전 경찰청 제천수련원장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경찰청 제천수련원에서 일하는 청소 근로자들은 A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봤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A씨가 직원을 상대로 징벌성 업무를 시킨 뒤 감시하고 사유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그가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을 접수받은 충북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한 감찰조사는 모두 끝났지만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충북청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 징계 여부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경찰청 소관 사항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본청 차원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충북경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이를 본청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원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A씨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갑질 의혹과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상조사를 마쳤다"며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갑질의혹에 대해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쓰게 한 것일 뿐 갑질은 없었다"며 "해당 직원이 쓴 사유서의 내용이 부실해 한차례 재작성 지시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청 제천수련원은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9만2564㎡ 규모로 건립돼 지난해 7월 문을 연 호텔식 휴양시설이다.

3개 동(棟)에 숙박시설(110실)과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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