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
산업경제위 심의 앞두고 촉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1일 '농민수당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충북도의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발의로 청구한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부의돼 22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위는 "충북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조례안의 조속한 도의회 부의를 촉구했으나 충북도는 시한을 꽉 채워 제출했다"며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이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조례안으로 의원 한 두 명이 발의하는 조례안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도와 도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도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는 7만5000여 명에 달한다.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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