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소농에 연 120만원 지급

[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 고정, 쌀 변동, 밭 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 경관 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 시행했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하며 논 활용직불제, 경관보전과 친환경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며, 경작면적 0.5㏊ 이하이고 영농종사·농촌 거주 기간과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0.5㏊ 이상이 되는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한다.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사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제외한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043-740-3462)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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