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위기 지역 혜택
소상공인·중소기업 1천 여곳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먼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뒤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올 3월분을 지자체에 감면 신청한 뒤 공사가 요금 고지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말까지다. 감면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또한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1000여 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번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분 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했다.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해 총 5137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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