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혐의 놓고 공방
검찰 "1심 재판, 핵심증거 배척"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사체손괴와 은닉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에 대해선 '유죄',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고씨 측은 둘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