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억4000여 만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2012년 10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을 지나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스를 연결, 이때부터 약 3개월간 18회에 걸쳐 석유 7만979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훔친 석유는 시가 1억4400여만원어치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공범 중 3명은 범행 직후 검거돼 징역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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