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여파 시기 부적절
농민단체-道 협의도 불발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농민단체가 도내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했다.

주민 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도는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례규칙심의회(24일 이내)를 열어 심의를 통해 조례안을 수리했다. 이어 전날 개회한 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 1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15만9000여 명이다. 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190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날 산경위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기의 적절성 등이 지적됐다.

청구권자인 농민단체와 충북도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산경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와 도는 협의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결국 농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을 토대로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도의 바람대로 된 셈이다.

앞서 도와 농민단체는 올해 1월 도의원, 공무원, 농민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구성해 농민수당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