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10% 특별할인 등 4개 분야 28개 ‘추진’

▲ 제천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정책 안내문.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 확대 등 위기극복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23일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영악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4개 분야 28개 지원정책을 내놨다.

먼저 ‘지역경제·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화폐 모아 10% 특별할인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육군 37사단 소비촉진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지역기업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예비)사회적 기업 인건비 선 지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민·취약계층 생활·일자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공공근로 사업 확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

‘농업인 지원 및 시민 편의’ 등을 위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운영,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50%경감조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유예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취업 지원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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