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고의성 인정”

▲ 지난해 4월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지인과 이웃들에게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신씨의 부인 김씨(6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해 복구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 송학면 일원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14명에게서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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