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 연장,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근로자 실직 기간 확대 등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지급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 조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지난 24일까지였지만,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2020.4.3.) 기준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실직근로자의 지원기준이 지난 2,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였으나, 이번달 22일까지 실직한 근로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미등록 자영업자,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은 제외된다.

시는 현재 소상공인 615개 업체와 실직자, 휴직자 등 54명에게 각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추가로 접수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자 등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서 올해 2월 또는 3월 중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와 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실직한 자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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