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전 기업에 최대 10억 지원
이용수 의원, 귀농 등 지원 확대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과 옥천군의회가 귀농·귀촌인과 기업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이용수·손석철 의원이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정착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 교육 훈련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지원, 정부 정책이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에 귀농인의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시설 하우스와 부속시설 지원사업을 포함했다.

옥천군은 외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시·도에서 오는 이전 기업 지원을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최고 2억원’에서 10%, 10억원으로 늘렸다.

공장 이전 기업이 토지매입과 공장 건축, 시설설치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는 투자금의 10% 범위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공장 신·증설 때 지원금액도 건축비, 시설설치비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최고 50억원이던 것을 10%까지 확대했다.

서비스업종 기업 지원도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2% 범위 내 10억원에서 10% 범위 내 20억원으로 확대했다.

건물 임대료 보조금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는 토지매입 가액 10%에서 최대 전액을 보조할 수 있게 했다.

1일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산업(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장기 임대는 물론 각종 투자기업 지원 비율보다 최대 5%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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