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7일부터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 3월 31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이하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경우다.

지난해 3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등 매출 30% 감소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대면접수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월 4일부터 받는다.

온라인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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