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다음달 한 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납세자는 논산세무서와 계룡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PC, 모바일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 및 SNS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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