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고등학생의 무면허 교통사고를 눈감아 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도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범죄 내용을 볼 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고등학생인 B군이 무면허 상태로 친구 C군의 어머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해 B군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 나온 C군 아버지에게 "경찰에는 내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다. 

당신의 아들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내 승용차를 추돌했다. 합의금을 달라"고 속여 150만원을 뜯어냈다.

C군 아버지는 아들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에게 1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C군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나자 A씨는 B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내 차를 들이받았고 동승자도 다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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