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윤 당진경찰서송악파출소 순경

 

[기고] 주혜윤 당진경찰서송악파출소 순경

4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 해마다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가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모내기 철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농번기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규칙적인 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를 다닐 때 신호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고 야간 운행에는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둘째, 작업복이 농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매나 바지가 늘어지는 옷을 피하고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노령층은 민첩성, 주의집중력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복잡하고 무리한 농기계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셋째,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으로 작업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2시간마다 10분 정도의 적정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편리하고 능률적이지만 조작이 미숙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넷째, 절대 음주 상태로 농기계를 운행하면 안 된다. 아직도 시골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막걸리, 맥주 등을 마시고 술기운이 남아 있는 채 농기계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농기계가 도로에서 운전될 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되어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위와 같은 예방 수칙을 항상 숙지하며 "나는 괜찮겠지,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따뜻한 봄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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