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단양군수배 쏘가리낚시대회에 참가한 강태공들 모습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산란기 불법어업을 막고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을 감시단으로 구성해 불법어업, 쏘가리 낚시, 전기 자극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어로행위 금지 구간은 가곡면 가대교∼영춘면 오사리 군계 구간(5월1일부터 6월 10일)과 단성면 장회∼가곡면 가대교 구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지된다.

군은 산란기인 5, 6월 단양강의 대표 어종인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 기간 군민과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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