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로 1인당 30만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한차례 지원한다.

가구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혼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기혼 청년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확인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4∼1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5, 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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