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세무서 합동으로 ‘신고센터’ 운영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시청 내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시청 세정과 내에 마련되며 운영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다.

전자로 신고하는 납부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11∼5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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