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청양군이 농번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민원접수·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농지 인·허가 상담 △부동산 실거래신고 △토지이동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등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지역 상황에 맞는 농번기 민원창구 운영으로 가족 같은 민원실, 행복을 나누는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수확기인 10월에도 농번기 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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