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전문대총장協 건의
행안부에 법령 개정 등 요구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회장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사진)가 전국국공립전문대학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28일 건의했다.

공 회장과 허재영 부회장(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박유동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공립전문대학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방공립전문대학 조직법령 개정, 공공기관 지역의무할당제 전문학사 명시, 지역인재채용제 전문대 추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지방공립전문대학 조직법령 개정은 공립전문대학이 대학과 비슷한 규모의 교무·학생 등의 관련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대학과 달리 '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조직 구성과 직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을 일반직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 사무처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임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역의무제 할당에서 전문학사 졸업생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공공기관 지역의무할당제 전문학사 명시'와 인재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채용제 전문대 추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공 회장은 "앞으로도 전국국공립전문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대학의 위상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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