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이‘기본형 공익직불제’홍보를 하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다음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쌀·밭·조건불리 등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로 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후계·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다.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0.5ha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를 그 외 농가에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지급은 같은 해 11월 이후다.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043-420-2712),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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