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팔봉ㆍ달천ㆍ삼탄 등 주요 포획지

 충북 충주시가 쏘가리 금어기를 맞아 수주팔봉과 달천, 삼탄 등 주요 포획지역에서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도내 강과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수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댐과 하천 경계인 산척면 명서교, 단월동 단월교, 대소원면 하검단교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금어기 동안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한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쏘가리 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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