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지난달 29일 이열호 청원구청장을 비롯한 민원 인·허가 관련 부서,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관내 소각시설과 축사, 태양광 등 일부 용도의 인·허가 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원구청장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에 앞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관찰하고 한번쯤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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