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29일 3차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개소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8명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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