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지난 3월 충북 영동지역 한 파출소에서 총기 관리 소홀로 엽총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4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영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무위반 사유로 회부된 황간파출소 소속 경위 계급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처분을 받은 경찰관 4명은 1년간 정부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서 인력 부족 등 비현실적인 근무환경을 근거 삼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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