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마크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54·여)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그의 죄명(존속살인)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죄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버지와 다투다 홧김에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제천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81)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버지 몸에서 골절상 등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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