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반영하고 지방채 발행계획과 주차장·용지면적 적정성 검토,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용지 매입과 현대화사업 구상방안 연구도 할 계획이다.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문을 연 뒤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 등으로 종사자와 이용객 등이 불편을 겪었다.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이전을 추진했다.

새로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흥덕구 오산리 일원 15만1000㎡에 전체면적 5만730㎡ 규모로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