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정치학박사·사단법인경호원총재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사단법인경호원총재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로 인하여 지식수준은 이미 청소년이 아니다. 지금 청소년은 휴대폰의 상용과 미디어의 발달로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전 세계에 친구가 있다. 신장을 비롯한 신체도 발달하여 성인보다 크다. 폭력의 형태는 어른들 못지않다.

특히 사이버 상의 범죄는 어른들 보다 더 잔혹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를 하는 범죄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시스템 발달되면서 문자폭력 등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협박, 비난, 위협,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기, 사이버 머니‧아이템 훔치기 등을 접 한지 이미 오래이다. 심지어는 갓갓 등의 닉네임으로 위장하여 음란물관련 추적을 피하는 범죄행위를 일삼는다. 청소년들은 이미 성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청소년폭력은 학교에서도 심각하다.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도 있다. 특히 사이버로 가해지는 협박 조롱 등의 폭력은 더 심각하다.

폭력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요인이 학교폭력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가해학생들은 반사회적 경향성과 신체 공격성이 매우 높고, 스스로도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학생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폭력을 모방하고 싶은 경향을 갖는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 등 복합적인 사회 환경적 요소에 따라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지금의 소년은 많이 알고 똑똑한 성인수준이다. 이 때문에 소년범죄자들도 어른들처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의 소년법은 일제강점시대에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에 기초한 것이다.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청소년은 소년법을 잔혹한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도 협박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무지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일반상식을 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필요하다. 똑똑해지고 잔인해진 청소년을 굳이 법위에 군림하도록 해야 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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