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지역 납세자들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편의를 위해 군 세정과에 '지방·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군은 올해부터 지역에 맞는 공제와 감면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직접 신고 관련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6월1일까지 세정과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해당 소득세 신고는 6월1일까지 납부는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7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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