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울 등지서 자금 전달

[충청일보 이강산 수습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씨(48)와 B씨(33)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충북과 서울 등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6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B씨에게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면 건 당 30만~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범행 증거물로 압수하고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기관에서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 피해를 막을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전, 금융정보, 앱 설치 등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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