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정부가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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