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회 최대 150만원 보조

[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군보건소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이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주민이다.

지원 범위는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비다.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주민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산한의원에서 맞춤형 한방 치료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한방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며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소 출산장려팀(☏ 041-750-4389)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