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 법을 개정해야 산다 - 2 자율성·재정자립 기반 조성 시급

비법인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운영비 50% 국비지원도 숙제

 1945년 해방 이후 지방체육회는 관주도형 체육단체로 국민의 건강과 국위를 선양하는데 앞장서 왔다.

더욱이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주 5일제 근무로 국민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건강과 프로스포츠에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체육회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활동, 민간체육시대 출범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의 변화 속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체육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한체육회와 달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대외 공신력이 매우 취약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입법 발의했지만, 개정되지못했다.

개정이 필요한 첫 번째 법률이 바로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다.

국민체육진흥법 2조(정의)에 시·도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를 포함해야 하며, 같은 법 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해 지방체육회의 법인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화

또한 재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체육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보조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를 시·도체육회에 정률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전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지역과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곳은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지방체육회다.

따라서 같은 법 22조(기금의 사용 등) 1항에 지방체육회가 명시돼야 하고, 같은 법 29조(수익금의 사용) 규정을 개정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20%는 17개 시·도체육회에 정률 배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체육회 및 자치단체 실업팀 운영비 50% 국비 지원

지방체육회와 자치단체 실업팀의 운영비를 국비에서 50% 지원하는 법제화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는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도 국가대표의 근간이 되는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의 성원을 한 몸에 받아왔다. 지방체육회의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말이다.

따라서 국가대표 육성과 전문체육의 건강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실업팀의 축소·폐지 등을 막을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고 보조율을 50%로 해 지방비와 매칭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직장 체육의 진흥)에 국가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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