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운동부 학생의 지원금과 장학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대 교수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산하 체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교수 A씨(56)와 B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위임과 인식하에 격려금과 장학금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급처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자신이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있던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한 운동부 학생 5명에게 지급된 충북도체육회 격려금 9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교수 역시 체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급한 체육진흥공로장학금 1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학생들의 개인 통장을 일괄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격려금 또는 장학금을 임의로 출금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