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동네 후배들을 부추겨 1억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C군(18)과 D군(17)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판사는 A군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고,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군은 동네 후배인 B·C·D군을 부추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뒤, 직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만들면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수법으로 1억37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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