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 변경 등 14건 법적 조치

▲ 충주시 직원들이 불법 산지 전용 개발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공사 현장을 점검해 무허가 토지 개발 등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불법 형질 변경 4건, 산지 훼손 3건, 설립 승인 인ㆍ허가 후 미완료 사업부지 4건, 목적외 편법 이용행위 3건 등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농번기를 맞아 토지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인·허가지 등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허가민원과 직원 24명으로 6개 점검반을 편성해 농ㆍ산지 전용·개발행위 허가지와 공사 중단 사업장 등에 투입했다.

 점검반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 농지개량을 빙자한 절ㆍ성토 등 무단 형질 변경, 허가 목적외 편법 이용행위, 설립 승인 등 인ㆍ허가 후 미완료 사업 부지, 인·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계도 및 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토지 이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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